진료의뢰 031·780·5168
2023년 1월 보건복지부 주관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 안내 및 매뉴얼
작성자
rc5168
조회수
1037
첨부파일

2023년 1월 보건복지부 주관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 신규참여 기관에 대하여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 안내 및 매뉴얼을 안내 드립니다.


1. 사업 목적
(1)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건강보험 수가 모형의 타당성과 확대 적용 가능성 평가˙검증하고 이를 통한기반 구축
(2) 병(의)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강 보험에서 일부 보상하여 충실한 협력진료를 유도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완화

2.[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시작 일자 : 2023년 1월 1일

3.요양급여 대상 : 건강보험환자 대상 (제외대상 : 차상위환자, 보훈환자)

4.[의뢰환자 관리료] 산정 지침
(1) [진료의뢰 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보관 환자기록 등 개인정보를 2단계 진료 기관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므로 [진료의뢰 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히 작성하여 기관에 보관함.
(2) 의뢰서를 요양기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에 등록
1) 시스템에 직접 작성 / 사용중인 의뢰서 파일 첨부/ Sam file 업로드 중 선택 가능
2) 필요 시 첨부자료를 전자적(중계시스템) 혹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진료기록 복사비용 별도산정 불가, CD, DVD 영상자료 제공비용은 징수 가능)
3) 의뢰당일 의뢰정보를 중계시스템에 등록해야 수가 산정 가능 (단, 야간, 주말, 휴일에 발생한 경우 진료일 이후 3일 이내 등록 가능)

5. [의뢰환자 관리료] 처방 및 청구
(1)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https://ef.hira.or.kr 참조
(2)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시범사업 지침 관련 기타 심사,청구 등)
(3) 요양급여비용은 다른 요양급여내역과 분리하여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https://ef.hira.or.kr 공지사항 참조
※ 첨 부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
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안내 공문
2.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