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 031·780·516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분당차병원 온라인예약 절차 변경 안내
작성자
tymin
조회수
990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분당차병원 온라인예약 절차 변경 안내"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시 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4조 2항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의거하여 분당차병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의 온라인예약 절차가 변경됩니 다.

2014년 8월 7일부터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절차 대신 환자등록번호로 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진료 받으셨던 내역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보유하신 고객께서는 영수증 상단 좌측에서 8자리 숫자의 환자등록번호를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처음 진료를 받으시거나 환 자등록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콜센터(1577-4488)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분당차병원은 고객님들의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쓰고 있습니 다.
고객님들께서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 예 약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예약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 다.

분당차병원 진료예약 콜센터 1577- 4488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08:00-17:30 토 08: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