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 031·780·5168
환자 진료정보공개 동의 관련 안내
작성자
tymin
조회수
1168
첨부파일

환자 진료정보공개 동의 관련 안내








의료법 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환자의 진료결과 내용을 의뢰의사가 조회 및 수령(회신서)

하고자 할 때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개인정보공유동의" 서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분당차병원 진료의뢰서 및 홈페이지 동의서 서식 참조









회신을 보내기 위하여 환자 의뢰 시 환자의

"개인정보공유동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료의뢰서에 개인정보공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회신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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